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소득은 기존 연 3,600만원이하에서 연 5,000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고 납입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4.3%에서 4.5%, 주택 여부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