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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마무리 !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하기 꿀팁!!

LEEHJ513 2024. 1. 29. 13:39

벌써 1월 마지막주가 다가왔는데요, 연말 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을 매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실텐데요 물론 소득에 비해서 공제 받는 항목이 적으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셔야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직장인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진행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일정

가장 먼저 연말 정산 일정입니다.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진행하는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해당 항목 돋보기 클릭 - 내역 확인 후 한 번에 내려받기 - PDF 저장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클릭을 하시고 한 번에 내려 받기를 클릭하셔서 PDF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신다고 하면 왜 아무 것도 뜨지 않는건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항목 마다 하나하나 돋보기를 클릭하셔야 나오니 이점 기억 해주세요 !

그리고 소득 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있는데요, 이 부분 조정이 되어 조정 된 세율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400 ~ 5,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8,8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는 30%

총급여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부터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66만원

7,000만원부터 1.2억원 이하는 66만원에서 50만원

1.2억 초과는 50 -20만원

연금계좌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연금 저축 계좌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통합 세액 공제 한도 연금 저축(600) + 퇴직 연금 = 900만원

월세세액공제 (한도750만원까지)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23.4.1부터 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23.4.1 ~ 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40% (23.1.1 ~ 12.31 사용분 80%)

이렇게 인데요 , 23년에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2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르를 이용하시게 되면 수비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도 있고 그전에 미리 2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일히 급여와 공제 항목들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만 쓰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출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 비과세 제외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계산이 핵심
  • 3년간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 변화 확인 가능
  • 환급(징수)액 3-4월 월급과 함께 지급 예정

누락 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챙겨 공제 신고서 작성을 마쳤다면 올해 얼마의 세금을 환급 받는지 혹은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환급액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 세액 계산하기
  2.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후 현재 회사 이름 클릭하고 반영하기 -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3.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4. 총급여 입력한 뒤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
  5. 빈칸에 남아있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12개월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더해 입력 - 적용하기

'적용하기' 누르면 결정세액 등 모든 항목이 계산이 되고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 세액'이 나타나는데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고 플로스로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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