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포스팅을 해보도록할게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혀용합니다. 그리고 순자산 기준 금액이 3억2천500만원 이하여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신용도기준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한함)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 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지의 기금 임차보증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70%까지 최재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선정이 됩니다.
호당대출한도.
1.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 계약
- 일반가구 : 전세자금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p
3.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 고령자가구 연02%p
추가우대금리(상위 내용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 가구 연 0.3%p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 최장10년 5개월가능)
-최장 10년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기업e든든) 온라인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접수
5. 서비스지원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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