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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5월말까지 신청해야합니다!

LEEHJ513 2024. 5. 8. 11:58

신청자격

전국민 모두가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자녀 장려금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부부합산이고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합니다.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원인데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맞벌이와 홑벌이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의 경우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총 합계액이 2.4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재산 가액 선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위 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로서 월 평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지급금액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일텐데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80만원이었는데, 상향 조정이 된 것이 보이시죠?

신청기간

자녀 장려금은 반기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직장인)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반기 신청일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지금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서 반기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종교인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의 안내문을 저처럼 카카오톡 메세지로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니, 개별번호 확인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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