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토지,건물,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대상과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2024 신생아 출산 정책
출산 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이 뭔지 알아볼까요
-출산일 기준 : 1년 전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감면 대상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가구
-구입 목적 :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1주택자 취득세율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 3%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0.3%를 더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면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야합니다.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해보세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애 첫주택가구, 출산가구 일정 한도내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신상애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24년 출산 가구 및 주택구입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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