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간병기 」

알콜성 간경화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나?

LEEHJ513 2024. 9. 4. 11:25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혜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및 특정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높은 의료비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의 목적

산정특례의 주요 목적은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증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와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많아,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산정특례를 통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이 포함

·희귀질환: 질환의 발생률이 낮아 일반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치료비가 매우 높은 질환

·중증난치질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

·특성 만성질환: 심장, 신장, 간 등의 기능이 장기간 손상된 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면 대상자는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률은 20~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영된다면 이 비율이 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입원, 외래 진료,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비 항목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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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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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방법

1. 진단: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2. 의사 소견서 작성: 주치의가 산정특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소견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3.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병원에서 서류 작성과 신청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5.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 검토 후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에게 통지합니다.

산정특례 지속 관리

산정특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더 이상 특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유지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특례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유의 사항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서류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진단 내용, 질병 코드, 환자 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신청 기한 준수: 진단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상태 점검: 특례 적용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의료진의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특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정특례 외 추가 지원

산정특례 외에도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들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제 (건강보험 사이트 확인)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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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 간경화도 해당이 되나?

알콜성 간경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정특례 제도는 주로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그리고 특정 만성질환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간경화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알콜성 간경화의 경우 특례 적용이 일반적인 간경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전화 상담 받았을 시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진단 코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말을 해주었고, 거주지역 건강보험 공단과 상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간경화가 희귀질환에 포함은 되나 알콜성 간경화는 산정특례 적용이 희박하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콜성 간경화 산정특례 적용

알콜성 간경화가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질병의 심각성: 알콜성 간경화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예를들어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병증, 복수 등이 동반 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치료의 필요성: 환자가 금주와 관련 된 치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상태일 때 산정특례가 적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알코올 의존성 관리: 알콜성 간경화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금주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금주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 상태 점검: 산정특례가 승인이 된 이후에도 환자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 바아야 하며 이에 따라 특례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경화말기의 경우 간이식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한 날짜로부터 산정특례가 10% 적용이 되는데 간이식을 진행하기 전에는 산정특례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족도 산정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상담에서부터 거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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