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청청구란?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주요 사유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착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누락, 소득 및 세액의 누락 또는 과다 계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을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 해당 공제 증명서류를, 소득 누락의 경우 누락 된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경정청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꼭 준비해야합니다.
경정처리 기간
신청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경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경정청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경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도 납세자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합니다. 또한 경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 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담당자의 확인이 진행이 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고 경정청구서를 접수할 때 입력한 환급 계좌로 입금처리가 진행 됩니다. 만약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안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다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이 나왔다면 신고 과정에서 잘 못 된 것은 없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칭을 해도 도무지 어려워 못하겠다 하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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