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간병기 」

[헌혈증 나눔] 간경화 말기 환자에게 필요로하는 수혈, 헌혈증의 역할과 혜택은?

LEEHJ513 2024. 9. 13. 08:00

간경화는 간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말기에 이르면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빈혈입니다. 간경화로 인한 출혈성 질환이나 기타 혈액 관련 문제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헌혈증을 제출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경화 말기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할 때 헌혈증의 역할과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경화 환자에게 수혈이 왜 필요할까?

간경화 말기 환자에게 수혈 필요할까? 수혈 할 때 있으면 좋은 것!

간경화 말지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 말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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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이란?

헌혈증은 개인이 헌혈을 했을 때 받는 증서입니다. 헌혈자는 자신의 헌혈 기록을 통해 헌혈증을 발급받고, 이는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헌혈증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정량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헌혈증을 직접 환자에게 제출되거나 병원에 제출되어 그에 맞는 혈액이 지원됩니다.

헌혈증을 제출하면 얻는 혜택

헌혈증을 제출하면 수혈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수혈을 제공할 때 혈액 자체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수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기타 행정 비용이 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헌혈증을 제출하면 이러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혈 비용 절감 : 헌혈증은 수혈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상쇄해 줍니다. 환자가 헌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병원에서는 헌혈증에 해당하는 양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와 같이 자주 수혈이 필요한 경우, 수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헌혈증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 혈액 공급 우선권 : 헌혈증은 혈액이 부족할 때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헌혈증이 없는 경우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만 헌혈증이 있으면 환자가 빠르게 필요한 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헌혈증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수혈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혈액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헌혈증을 제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혈액의 희소성 :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자들의 자발적인 기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경화 말기와 같은 중증 환자는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헌혈증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소중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혈액의 수급 안정성 : 헌혈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본인이나 가족이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비용 부담 경감 : 환자와 가족에게 헌혈증은 수혈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헌혈증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헌혈증 나눔과 기부는 법적으로 허용됨

헌혈증의 무료 나눔이 합법적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헌혈증을 기부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은 헌혈자가 자발적으로 헌혈을 통해 받은 증서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헌혈자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헌혈증은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나눔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거래는 금지됨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은 헌혈자가 생명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헌혈한 대가로 주어지는 증서이므로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적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헌혈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증을 판매하는 행위는 헌혈증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혈증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은 환영받는 행위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자제 해야 합니다.

헌혈증 나눔에 대해서 제가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8월 초 제 가족이 간경화 말기로 투병하다 소천하셨고, 수혈을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2주에 한 번씩 2팩을 수혈 했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었던 게 '헌혈증'이었고 해당 헌혈증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시행하면서, 모였던 '헌혈증'입니다. 제 가족의 투병 소식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모여있던 헌혈증을 주셨고 그 헌혈증을 감사하게도 잘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가족이 소천하시면서, 헌혈증이 남아있기도 하고 교회에 반납을 하려 했는데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주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와 같이 간경화 말기 환우 또는 간경을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드리고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에게 많은 헌혈증을 드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선착순으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 댓글은 꼭 비공개로 달아주세요, 헌혈증을 보내드릴 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통원으로 수혈을 진행하실 때는 정산하실 때 헌혈증 함께 제출하시면, 한 팩에 한 장정도 반영이 되실 거구요, 입원 중이시라면 퇴원하실 때 정산하시면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병원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 치료 받고 계시는 병원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수가 모두 소진이 되면 소진이 되었다고 제가 다시 댓글 달아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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